市 가맹단체 회장 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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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 당선인 승인 절차 안내
전문체육팀
2020-11-11 10:00:42
조회 3,430
회장 당선인 공고 이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임원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
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공문 접수 후 회장 승인까지 2~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늦지 않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필요서류
1. 회장 승인 요청 공문 1부
2.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7종 각 1부
- 후보자 등록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피성년 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
-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
-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(별제 제5호)
-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(별지 제6호)
- 퇴임증명서(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)
3. 이력서
4. 중앙경기단체 승인 동의서